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매달 버는 돈’과 ‘내가 가진 집, 예금, 땅 같은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아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 노령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표
혼자 사는 경우에는 한 달에 202만 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323만 2천 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즉, 한 달 동안 벌거나 가진 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급이나 일당을 받는 근로소득 국민연금이나 가게 수입, 은행 이자 같은 기타 소득!!
하지만 근로소득은 정부에서 일부 공제(112만 원 + 30%)를 해주고, 기타 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계산됩니다.
3-1. 근로소득 계산방법 (월급이나 일당)
정부에서는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을 다 소득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생활비등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빼주는 것을 공제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빼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 200만 원 - 112만 원 = 88 만원
- 88만 원 × 30% = 26.4만 원
- 88만 원 - 26.4만 원 = 61.6만 원
따라서, 월급 200만 원 중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1.6만 원입니다.
3-2. 기타 소득 계산 방법(연금, 가게 수입, 이자 등)
기타 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거나 부부가 가게를 운영하며 한 달에 320만 원을 버는 경우라도 빼는 금액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3-3.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근로소득+기타 소득)
이제 월급과 연금을 합쳐서 총소득을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1인가구이고 월급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 월급에서 공제 후 실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1.6만 원
-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30만 원이 됩니다.
- 이제 61.6만 원 + 30만 원 = 총소득 91.6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금액은 단독가구기준 202만 원보다 낮으므로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재산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집, 예금, 땅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기준과 계산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 모르면 연금 제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연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에서 적용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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