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지원금 총정리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2025년부터는 양육비가 올라가고, 학용품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거 지원도 더 강화돼서 한부모가정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원 혜택과 지원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1-2. 기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필수 지원금)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대비 2만 원 인상되어,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최대 만 22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3. 추가 아동양육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아동양육비를 받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가정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또한, 25~34세 청년 한부모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 만 6세~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4.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부모가정 자녀는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비·교재비 등을 연 15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1-5. 주거 및 시설 지원 (한부모가정 주거 혜택)

한부모가정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복지시설에 입소할 때도 보유 차량의 가격 기준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입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 보조금으로 매달 5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고, 지원을 원할 경우 LH공사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2. 2025년 신규 도입 제도: 양육비 선지급

미혼모·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2025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해당 가정의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니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도", "양육비 미지급 정부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지로,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각 지자체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4. 추가 지원 혜택 (몰라서 못 받는 복지금)
- 문화누리카드: 연간 20만 원 문화체험비 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가능
- 응급의료비: 5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지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로,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