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건을 줬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강력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서에는 언제, 어떤 물건을 제공했는지, 원래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지,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혹시나 받아야 할 연체이자가 있다면 정확히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미수금과 함께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미수금 내용증명양식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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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내용증명 샘플
아래는 내용증명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 거래 내역 (날짜, 금액, 제공한 물품/서비스)
- 지급 기한 및 연체 사실
- 입금 계좌 정보
-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안에 첨부자료 목록을 작성시 "나는 이런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만 명시하면 되고 실제 증빙자료는 본인이 보관하면 됩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작성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방문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접수
- 내용증명 3부 출력 (우체국 보관 / 본인 보관 / 상대방 발송)
- 가까운 우체국 방문 후 등기우편 발송 도장을 찍고
- 접수증을 받으면 완료
우체국 인터넷으로 접수

- 인터넷우체국 접속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내용 입력 후
- 파일 업로드 및 결제 접수 확인하면 완료
이렇게 하시면 내용증명 양식을 어렵지 않게 작성하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