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를 해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해지 종류별 설명 +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환급금 수령 방식까지 아래글에 모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노란우산공제 해지 유형 및 필요 서류
노란 우산공제 해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 환급금 금액,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꼭 확인하세요.
1) 일반해약
가입자가 본인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징
-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짐
- 3개월 이내 해지 시 원금의 80%
- 12개월 이내 해지 시 원금의 90%
-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 부과
해지 시 필요 서류📄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2) 간주해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해지
특징
- 법인 전환, 사업 양도, 대표 퇴임 등으로 인해 해지됨
- 일반해약과 동일하게 16.5%의 기타 소득세 부과
- 단, 법인 전환(현물출자) 등 사업 재구성 시 일부 세제 혜택 가능
해지 시 필요 서류📄
법인 전환 (현물출자) 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업 양도 (배우자·자녀에게)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 양도인·양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대표 퇴임
- 퇴임 사실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3) 강제해약
12개월 이상 공제금 연체, 부정 수급 등으로 강제 해지됨
- 세금 부담: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환급금: 일반 해약보다 불리할 수 있음
해지 시 필요 서류📄
별도 서류 없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내 후 진행
노란 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신청 방법 (업데이트 버전)
해지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한 번에 확실히 처리하려면 오프라인 방문이,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이 유리합니다.
해지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시,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노란 우산공제 해지환급금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또는 노란우산공제 전용 앱
- 안드로이드 사용자: Google Play 스토어 다운로드
- iOS 사용자: Apple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또는 본인 인증) 후 해약환급금 청구 메뉴에서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고
-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오프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방문 신청 가능 담당 직원과 직접 상담하며 서류 검토 후 즉시 접수 가능
"오프라인 신청 추천 기준
- 해지 사유가 복잡한 경우 (예: 폐업, 법인 전환, 사업 양도 등)
- 제출 서류가 많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 즉각적인 상담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환급금 지급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의 지급 방식은 일시금 지급과 분할 지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급 방식은 환급금의 금액과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 (기본 지급 방식)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기본 방식입니다.
청구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한 번에 입금됩니다.
일반적인 해약환급금, 폐업 공제금, 사망 공제금 등 대부분의 경우 일시금 지급이 적용됩니다.
분할 지급 (조건 충족 시 선택 가능)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분할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1,000만 원 이상
-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
분할 지급 기간 & 주기 선택 가능
- 분할 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가능
- 분할 지급 주기: 매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선택 가능
- 분할 지급을 선택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분할 공제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가입자가 60세 이상이고 환급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분할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과 주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기존 공제 거래 계좌가 아닌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