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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 | 신청 대상·방법 총정리

by 쌩쌩정보12 2025. 3. 6.

근로장려금 중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중 본인의 소득 구조와 재정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신청 대상 및 조건, 지급 일정과 신청 기간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대상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대상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되며, 정기신청은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도 포함됩니다.

 

2. 신청 기간 &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비교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기간 및 지급일비교표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뉘며, 한 번 신청하면 하반기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35%가 먼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남은 금액이 정산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한 번에 지급됩니다. 빠른 지급이 필요하면 반기신청, 목돈이 필요하면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유형과 재산기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3-1. 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동일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가 다를 뿐,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홈택스(웹/모바일), 전화(ARS), 세무서 방문 등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월세 거주자),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신청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반기 vs 정기 비교)표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반기 vs 정기 비교표)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의 급여 증빙자료가 필수이며,

  • 상반기 신청(9월): 1~6월 소득 증빙
  • 하반기 신청(3월): 7~12월 소득 증빙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 소득 증빙이,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증빙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며,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소득 금액은 심사 후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