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중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중 본인의 소득 구조와 재정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신청 대상 및 조건, 지급 일정과 신청 기간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되며, 정기신청은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도 포함됩니다.
2. 신청 기간 & 지급일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뉘며, 한 번 신청하면 하반기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35%가 먼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남은 금액이 정산됩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한 번에 지급됩니다. 빠른 지급이 필요하면 반기신청, 목돈이 필요하면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유형과 재산기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3-1. 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동일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까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가 다를 뿐,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홈택스(웹/모바일), 전화(ARS), 세무서 방문 등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월세 거주자),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신청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의 급여 증빙자료가 필수이며,
- 상반기 신청(9월): 1~6월 소득 증빙
- 하반기 신청(3월): 7~12월 소득 증빙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 소득 증빙이,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증빙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며,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소득 금액은 심사 후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불이익이 없으니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