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2025년 신청 대상, 지급액, 지급일 총정리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방법까지 쉽게 알아보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가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연 1회(정기신청) 지급되지만, 소득이 생긴 시점과 장려금이 나오는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신청을 하면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처럼 장려금을 조금씩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희망근로)나 취업을 돕기 위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없다면 신청 가능하며, 반대로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받은 '직접 준비비'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다면 단독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2-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재산이란 집,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고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4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3월, 9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면 예상 장려금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액을 예상 조회 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와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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